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통합된 업종 중 하나인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인 수중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는 수중에서 인원이나 장비등으로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진행하는데에 있어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 및 장비)를 충족해야 하는데
하기 내용에서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수중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사업 외 자산일 경우에는
겸업자산으로 판단되므로 실질자산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기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서류 및 과정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셔야만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지만
2년이 지난 후, 융자의 형태로 일부를 이용하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잠수산업기사 혹은 잠수기능사 1인 이상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분야의 수첩소지자
혹은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1인이상으로 총 2인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기술자의 경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때문에 이중근로자 혹은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 수첩사본
수중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려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장비의 경우, 위 표에 해당하는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있어야 하며 임대나 리스는 불가하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매입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장비매입계산서
수중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수중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한가지라도 결격사유가 발생 할 경우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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