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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통합 후 주력분야별 등록기준 확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2022년 부터 전문건설면허 일부 업종이 통합되었는데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 + 포장 +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되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공사의 경우 면허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큰 공사가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주력에 맞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사업이 가능한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 내에서는 주력분야에 관계없이 자본금은 모두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에는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 및 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약 54좌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 내에서는 주력분야에 관계없이 공제조합 출자금은 모두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보유 기간동안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일부를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은 2인 포장은 3인 보링은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 내에서는 주력분야에 관계없이 공제조합 출자금은 모두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주력분야에 맞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혹은 국가기술자격자만 가능하며,

기술자격 인정범위의 경우 광범위하므로 보유하고 계신 자격자가 가능한지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 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 환경(컴퓨터, 책상, 전화)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꼭 명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에 대해서 모두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