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서류준비 및 과정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수중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표에 명시되어 있는 것 처럼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에 필요한 면허 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장비)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통합된 업종 내에서는 주력분야에 한해서 자본금을 중복인정받을 수 있음)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상의 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 및 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 내에서는 주력분야에 한해서 공제조합 출자금을 중복인정받을 수 있음)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보유 기간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일부를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 내에서 중복되는 자격자가 있는 경우 1인에 한해서 중복인정받을 수 있음)

기술자는 표에 나와 있는 것 처럼 잠수기능장 혹은 산업기사 및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1인 이상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 토목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 또는 해당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1인 이상 총 2인 이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자의 경우 인정가능범위가 광범위하므로 보유하고 계신 자격자가 가능한지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수중공사업은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 또한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꼭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수중공사업은 표에 명시되어 있는 1, 2번 항목에 해당하는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실존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므로, 리스 혹은 렌트의 경우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장 명의로 매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장비매입계산서 등


수중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수중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수중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