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면허입니다.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하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항목별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하여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함)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때문에
이 외의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므로 실질자산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포장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기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할
서류와 일정이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심을 권장드립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하여 공제조합출자금 또한 중복 인정이 가능함.)
출자금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2년 후, 일부를 융자의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은 최소 3인 이상의 기술자를 충원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하여 중복되는 자격자가 있을 경우, 1인 중복인정이 가능함.)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 1인 이상과
포장공사업과 관련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으로 총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국가기술자격 범위의 경우 매우 광범위하므로 보유하고 계신 자격이 있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 수첩 사본
포장공사업의 경우 특수장비 기준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법상 용도를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입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포장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 한가지라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심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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