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통합 후 바뀐 등록기준 확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시공업1종이 통합되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되었으며,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주력분야를 선택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력분야에 맞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자본금은 중복인정받을 수 있음)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일정들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가스설비건설공제조합에 49좌(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낮아질 수 있음)를 예치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공제조합출자금은 중복인정 받을 수 있음)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의 경우 면허보유 기간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일부를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기계설비공사는 2인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3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중복되는 자격자가 있다면 1인에 한해서 중복인정받을 수 있음)

기술자는 표에 나와 있는 것 처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상세범위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기계는 장비 기준이 없으나 가스1종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는 위 표에 기재되어있는 9가지 장비 모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로 매입되어야 하므로 리스 또는 렌트는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사진, 장비리스트, 장비매입계산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시고 등록한 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