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조경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경공사업은 표에 나와 있는 것 처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을 하는데 필요한 면허 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5,0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법상 면허를 등록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떄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 법인은 131좌 개인은 262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보유 기간동안 출금을 할 수 없으며, 2년 후 일부만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
조경공사업은 총 6인 이상의 자격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조경기사 혹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조경분야 중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2 인, 초급이상 경력수첩소지자 2인과
토목, 건축분야 각 1인 총 6인 이상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과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입사신고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근로계약서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조경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라면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업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조경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면담의 과정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조경공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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