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표에 기재된 것 처럼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및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나온 것 처럽 수십여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공사를 진행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등록 한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업종의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공사의 경우 면허가 없어도 시공이 가능함)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맞는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자본금은 모두 중복인정 받을 수 있음)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실질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일정들이
회사별로 모두 상이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는 법인 및 개인에 맞는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공제조합출자금은 모두 중복인정 받을 수 있음)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함)
(전문건설공제조합 22년 12월 기준 1좌당 941,389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1좌당 1,012,780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의 경우 면허보유 기간동안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일부만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업종에 맞는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중복되는 자격자가 있다면 1인만 중복 인정 받을 수 있음)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 또는 해당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셔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자격 인정범위의 경우 광범위하므로 보유하고 계신 자격자가 가능한지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전문건설업면허의 경우 모든 업종이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꼭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전문건설업면허의 일부 업종은 장비 또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위 표에 기재된 업종만 해당되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로 계약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장비계약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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