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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통합 후 바뀐 등록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와 가스시설시공업 1종이 통합된 면허 입니다.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가스1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실 경우 기계설비의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으나

기계설비를 준력분야로 선택할 경우 가스1종의 사업은 영위하실 수 없게됩니다.

이는 가스1종의 경우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력으로 꼭 등록하셔야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자본금은 중복인정받을 수 있음)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 또한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 한 뒤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공제조합출자금은 중복인정받을 수 있음)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의 경우 면허보유 기간동안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일부만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주력분야에 맞는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중복되는 자격자가 있다면 1인만 중복인정받을 수 있음)

기술자는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자만 인정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이라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의 가스1종을 주력으로 할 경우 장비 또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표에 기재된 9가지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며,

리스 또는 렌트의 경우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로 매입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장비매입계산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등록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