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2024년 정리된 등록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들의 설치공사 혹은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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