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과정 상세하게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면허 등록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표에 기재된 것 첨 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종 혹은 실태조사에 걸렸을때
건설업 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말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을 평가는 보고서를 말하며,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는 신설 및 기존법인에 따라 기준일과 가능일이 다르게 됩니다.
신설법인(설립한지 90일 이내)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이 기준일이 되며,
진단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20일이 경과 된 후 진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법인(설립한지 90일 이후)의 경우 등록 신청을 하려는 전달 말일이 기준일이 되며,
총 60일의 예금내역 중 30일 평균 잔액이 등록기준(등록하려는 면허) 자본금 금액 이상 충족 시 언제나 가능하게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신설법인 기존법인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예금, 사무실보증금, 공제조합 출자금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기존법인의 경우 신설법인 인정가능항목과 건설업자산(기계, 장비, 시설, 재고자산 등)등 다양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만 진단이 가능하며,
보고서가 필요한 회사의 기장세무사 혹은 회계사의 경우 진단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부터 건설면허 등록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