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 꼼꼼하게 체크부터 접수까지

팩트체크 전과장 2019. 7. 25. 09:22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과 건축분야의 종합적인 시공사업 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하게 되면, 오천만원미만의 벌금 또는 5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니 이점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등록기준과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법인은 8.5억이상, 개인은 1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그 안에서 보여지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됨을 공적으로 입증 하는 서류 입니다.

회사의 기본적인 사황에 따라 준비의 과정과 필요서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하며, 해솔의 전문가의 들은 언제든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약 1.93억의 자금이 출자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제출에 첨부 되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이 되며,

기술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이고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적기준에 분야와 등급이 정확하게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자 2인이상 그리고 건축 초급기술자 3인이상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자 2인이상 그리고 토목 중급기술자 3인이상

건축 또는 토목 초급기술자들중 1인은 기계 또는 건설안전분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급기술자들은 건축기사, 토목기사로 갈음 가능 합니다.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등이 접수 서류에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책장 이나 집기들이 있으며, 전화나 인터넷등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제출 서류는,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 처리리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20일의 법정처리 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