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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실태조사 잘 알고 진행 해 봅시다.

팩트체크 전과장 2019. 10. 24. 14:0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주기적 신고가 폐지 된 후, 매년 실태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년 2018년 기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여러 업체들이 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태조사란?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실태조사란? 

현재 회사가 건설업 면허를 취득은 위한 등록기준을 충족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 하는 것 입니다.

자본금 / 기술능력 / 조합 출자 / 사무실

4가지 기준에 법적기준에 적합한지 보는 부분 입니다.

 

오늘은 4가지 자본금으로 실태조사를 받는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 업체로 조사를 받게 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에 자본금이 미달되는 업체를 조사하라 통보 하고 

해당 지자체는 대상 업체에게 실태조사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해당 업체는 소명자료를 1차 접수 하게 되며, 

소명자료도 정확한 판명이 나지 않는 경우

2차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제 제출되 서류들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될지 말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관련 실태조사를 오른 업체들은 보면

겸업사업자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재무제표상에서 건설업 자본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실질자본금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 입니다.

조사대상이 되었을 때 1차 서류로 소명이 된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실태조사 대상이 된다고 해서 모두 영업 정지를 당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가 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회사에 맞는 상담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상담시 아래 내용의 서류를 준비 해 주시면 ,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 하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1. 실내조사 공문

2. 실태조사 해당 년도 재무제표

3.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