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드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의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동일하게 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이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나 과정들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은 법인은 131좌 개인은 262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1년 1월 기준 1좌당 1,517,900원)
출자금을 예치하신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은 총 6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의 중급수첩소지자 2인 이상과
초급이상수첩소지자 4인 이상 총 6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사본
토목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따로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환경(컴퓨터, 책상, 전화 등)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토목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대한건설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면담의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나 서류들이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면 정확하고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