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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기준 체크

팩트체크 전과장 2021. 4. 2. 13:21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위 표에 표기 된 것 처럼 전문분야와 일반(기계, 전기)분야로 나뉘어 집니다.

전문분야를 취득할 경우 일반분야의 기계, 전기의 사업을 모두 하실 수 있으므로 상위의 개념입니다.

공사범위에 대한 내용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기술능력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시켜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소방시설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자본금을 충족해야하는 면허가 있다면 별도의 자산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2,000만원의 출자금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예치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의 전문은 3인 일반(기계, 전기)은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위 표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취득자로 준비하셔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애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면허접수일자 발급분), 기술자자격증 원본


소방시설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변수와 과정들이 따르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