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준비사항 및 필요서류 정리

팩트체크 전과장 2022. 2. 8. 15:13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및 서류준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부로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크고 작은 변화가 있으나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변동된 부분이 없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위와 같이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 목재구조물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등록기준에 정확히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나

인테리어 사업 영위를 하시는데 있어 대부분 이 이상 규모의 공사이므로 실질적으로

면허가 필요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에서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의 경우, 건설 사업만을 위해 준비된 실질자본금만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는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우선 사업자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확인 후, 이에 맞는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렇게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 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

회사별로 차이가 있기떄문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은,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며

이를 통해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음을 입증하게 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보증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이 이루어져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유지 기간동안은 출금이 불가하므로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2년 이후,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은,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해당 공사업과 관련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기때문에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 인정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실내건축공사업 은, 별도로 준비하셔야 할 장비가 없으므로

사무실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므로 내부에 기본적인 사무집기류를 갖추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면 됩니다.

다만,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되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사진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서류의 심사 및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 등록 과정 중, 한 가지라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