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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업종통합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통합 후 바뀐 등록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토, 포장,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된 면허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주력분야를 선택후 주력분야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자본금은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상.. 더보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서류 및 체크할 부분 확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22년 1월 1일부터 전문건설면허가 통합되었는데 토, 포장, 보링그라우팅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면허등록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주력분야를 선택하는 제도가 따로 도입되어있는데 아래부터 각각 주력분야에 대해서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업종 종류 및 업무내용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할 경우 각 주력분야에 맞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주력분야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