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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면허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준비중인 대표님은 꼭 필독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표에 명시된 것 처럼 상수도 및 사후도설비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면허입니다.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무면허 시공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어느정도 규모가 큰 공사가 많으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수입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 더보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시 알아야할 사항들 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나온 것 처럼 상수도 및 하수도설비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만큼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 더보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먼저 확인 후 서류준비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표에 나온 것 처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하시면 상수도 및 하수도설비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공사의 경우 법상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규모의 공사가 많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 더보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 확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크게 상수도와 하수도설비공사로 분류되어집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실 경우 두가지 사업을 모두 영위하실 수 있는데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 더보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준비중이라면 꼭 읽어보기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상수도설비 및 하수도설비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