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및 접수서류 팩트체크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및 접수서류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주택법] 법령의 기본으로 시행을 하기 위한 면허 입니다. 시·도청 관리 하에 있으며 접수나 실적신고는 주택건설협회 시도회에 일임 받아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공동주택의 겨우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이상의 주택을 시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보유를 해야만 합니다.면허 없이 시행을 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고 시공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잘 파악해 봅시다. 주택건설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