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법을 따르고 있는 부동산개발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기재된 것 처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연간 5,000㎡)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의 5,000㎡(연간 10,000㎡)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그리고 신설사업체인지 기존사업체인지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오니 꼭 체크하셔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증명원(기존사업자), 잔액증명서(신설사업자), 30일 잔액증명(신설사업자)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평가액, 건물 및 토지 공시지가확인원 or 30일 이상 잔액증명
부동산개발업은 총 2인 이상의 전문인력사전교육 이수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문인력 사전교육의 경우 위 표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교육신청은 부동산개발협회 본회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중이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사본, 부동산개발 사전교육 수료증, 연수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부동산개발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부동산개발업은 오프라인은 본회에 접수해야하며, 온라인은 부동산개발협회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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