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가스2종, 3종, 난방 1종, 2종, 3종 총 다섯가지로 분류되어지며,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주력분야를 선택 후 선택한 주력분야에 맞는 사업만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건설면허와 다르게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므로 면허가 있어야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기술능력, 시설, 장비)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주력분야에 맞는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중복되는 자격자가 있다면 1인만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기술자는 표에 기재된 것 처럼 국가기술자격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 경력자, 교육이수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상세인정범위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중근로 중이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등
가스난방공사업은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또는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가스난방공사업은 주력분야에 맞는 장비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로 매입되어야 하므로 리스 또는 렌트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난방 3종 압축강도시험기,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 측정기만 가능)
실존여부 또한 체크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사진, 장비리스트, 장비매입(임대) 계산서
가스난방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정보를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약을 위해서라면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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