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안전관리법을 따르고 있는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법제 28조 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면허를 말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장비, 사업계획서, 책임보험)등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사업체의 형태에 맞는 입증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 대표자명의 잔액증명서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는 고속승강기의 경우 9인 중저속승강기의 경우 7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고속승강기의 경우 책임기술인력 1인과 일반기술인력8인 총 9인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중저속승강기는 책임기술인력 1인과 일반기술인혁 6인 총 7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자만 인정되며,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중이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의 경우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을 뿐더러
면허를 등록하시련느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교육이수증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사무실 또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승강기유지관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장비 또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로 매입되어야하므로 리스 또는 렌트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분동 3톤의 경우에만 리스 또는 렌트를 인정받을 수 있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장비매입계산서(렌트 및 리스계약서)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사업계획서 또한 제출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내용에서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a/s가능한 연락처 입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면허가 발급된 후 30일 안에 책임보험에 가입된 증명서 또한 제출되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안전관리법을 따르고 있는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약을 위해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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