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전기공사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면허를 말합니다.
우측표에 나온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속한 경우 법상 면허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보시는 것 처럼 작은 규모의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대로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수 입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전기공사만을 위한 별도의 자산이 준비되어야 하며, 전기공사 이외의 자산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기에 꼼꼼한 체크 또한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 한 다음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상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 혹은 일정들이
회사별로 모두 상이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약 3,750만원의 출자금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와 관련되어있는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4월경)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에 약 3,300만원 정도의 출자금을 추가예치 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은 총 3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표에 기재된 것 처럼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로 준비하셔야 하며,
3인 중 1인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중으로 근로중이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경력증명서(온라인발급분)
전기공사업은 장비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전기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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