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은 부동산개발업법을 따르고 있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표에 기재된 것 처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10,000 ㎡)이상의 부동산 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면허를 등록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등을 충족해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인 부동산개발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른 자본금 입증서류 또한 면허등록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증명원, 신규사업자의 경우 30일간 잔액증명 혹은 공시지가확인원
-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대표자명의 30일간 잔액증명서 혹은 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개발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부동산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자로 준비하셔야 하는데,
표에 기재된 1~4번에 해당되는 경력 혹은 자격자만 교육을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은 2주로 진행되며, 신청은 부동산개발협회 본회 홈페이지에서 심사 후 교육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만 인정되므로 이중으로 근로중이거나 자격 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시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증
부동산개발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법적 면적의 제한은 따로 없으나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컴퓨터, 책상, 전화)등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부적합하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부동산개발업은 오프라인 접수는 본회에만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본회 홈페이지상에 있는 이메일 접수 후 심사가 완료 후 원본은 등기로 전달하면 되고
법적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법을 따르고 있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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