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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상세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는 표에 나온 것 처럼 도급, 시공하거나 관련 설비를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면허로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이 충족되어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통신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통신공사 이외의 자산의 경우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기에 꼼꼼하게 체크되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하신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은 최소 1,500만원 이상의 출자금이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이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와 관련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표에 기재된 출자예치 금액만금 예치된 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예치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은 총 4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기술계로 대체가능) 총 4인 이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으로 근로중이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수첩사본

 

 

정보통신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컴퓨터, 책상, 전화)등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정보통신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