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공사업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관련 기준에 대한 총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은 승강기안전관리법을 따르고 있는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면허를 말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장비, 사업계획서)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맞는 자본금 입증서류 또한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납입자본금 1억 이상)
개인사업자 : 잔액증명서(1억 이상 잔고)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사업계획서 또한 제출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표에 나온 지역별 보수계획, 고장(사고)신고처리계획, 기술인력 안전관리계획, 보수설비 관리계획,

계약처 관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필수로 A/S고객센터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승강기유지관리업은 고속 승강기는 9인 중저속 승강기는 7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고속승강기의 경우 책임기술인력 1인, 일반기술인력 8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중저속 승강기의 경우 책임기술인력 1인, 일반기술인력 6인 이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교육이수자로 준비하셔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시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교육이수증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사무실 또한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승강기유지관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승강기유지관리업의 경우 위 표에 해당하는 16종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로 매입되어야 하므로 리스 혹은 렌트는 인정받을 수 없으나

16)분동에 대해서만 임대가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장비매입계산서, 장비교정성적서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안전관리법을 따르고 있는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하고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등록 관련 전문상담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