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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 2024년 최신버전 안내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은 주택법을 따르고 있는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자의 경우

주택법상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에는 신설사업자인지, 기존사업자인지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며,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자산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신설사업자 혹은 증자진행한 사업자, 개인사업자 : 잔액증명서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기존사업자 : 결산재무제표 (3억 이상 자본금 증빙 필요)

 

 

주택건설업면허는 총 1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표에 나온 것 처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 경력수첩소지자로 준비하셔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과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4대보험가입자명부

 

 

주택건설업면허의 경우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은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사진

 

 

주택건설업면허는 협회 또한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가입비의 경우 600만원이며, 연회비는 150만원이 되고, 하반기 가입시 연회비는 50%감면됩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법을 따르고 있는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관련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