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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과 준비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법을 따르고 있는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표에 나온 것 처럼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이 충족되어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맞는 자본금 입증 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증명원(3억 이상 자본금) 혹은 잔액증명서(잔고 3억 이상) 혹은 법인 명의 토지증명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잔액증명서(잔액 6억 이상) 혹은 대표자 명의 토지증명

 

 

주택건설업면허는 총 1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표에 기재된 것 처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로 준비하셔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으로 근로중이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과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수첩사본, 근로계약서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주택건설업면허는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주택건설업면허는 협회 가입 또한 이루어져야 하며, 가입비는 600만원이고 연회비는 150만원 입니다.

(하반기 가입시 연회비는 50%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택법을 따르고 있는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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