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및 양성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연간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연간 10,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면허를 등록하셔야만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이 충족되어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을 위한 자산 또한 입증되어야 하는데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 그리고 신규사업자 및 기존사업자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 또한 상이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증명원(신규사업자의 경우 30일 이산 잔액증명 혹은 법인명의 토지증명원)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30일 이상 잔액증명 혹은 대표자명의 토지증명원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표에 나온 것 처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자로 준비하셔야 하는데
교육의 경우 위 1~4번에 해당하는 경력 혹은 자격자만 가능합니다.
교육의 경우 부동산개발협회 본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후 자격사항 검토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이수증 (최초 기술자신고시), 전문인력 연수교육 이수증
부동산개발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부동산개발업은 오프라인은 본회(서울)에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은 본회 홈페이지내 기재된 이메일 접수 후 원본서류는 등기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법을 따르고 있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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