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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제출서류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법을 따르고 있는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은 표에 기재된 것 처럼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면허로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등을 충족해야만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법인 및 개인 그리고 사업의 형태에 맞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토지 혹은 잔액증명서(3억 이상 증빙), 재무제표증명원(자본금 3억이상일 경우)
개인 : 토지 혹은 잔액증명서(대표자 명의 6억 이상 증빙)

 

 

주택건설사업은 총 1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표에 기재된 것 처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로 준비하셔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므로 겸업, 겸직은 인정받을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과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수첩사본, 근로계약서사본

 

 

주택건설사업은 장비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부적합하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만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주택건설사업은 협회 또한 가입되어야 합니다.

협회 가입비용의 경우 600만원이며, 연회비는 150만원 입니다.
(하반기 가입할 경우 연회비는 50% 감면됩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법을 따르고 있는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주택건설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