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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과 상세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은 승강기안전관리법을 따르고 있는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표에 기재된 것 처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데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크게 고속 E/V와 중저속 E/V두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두가지 면허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장비) 중 기술능력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1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 : 잔액증명서(대표자명의)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사업계획서 또한 제출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위 표에 기재되어있는 내용들이 모두 들어있어야 하며,

E/V부착되어야 하는 A/S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승강기유지관리업의 고속승강기는 9인 중저속 승강기는 7인 이상의 자격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고속승강기는 책임기술인력 1인 일반기술인력 8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중저속승강기는 책임기술인력 1인 일반기술인력 6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자여야 하며,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겸업을 하거나 겸직을 하는 경우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승강기유지관리업의 경우 장비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위 표에 기재된 것 처럼 분동을 제외한 모든 장비가 사업장 명의어야 하고

교정성적또한 받아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시트, 장비사진, 교정성적서, 장비매입 및 임대 계약서

 

 

승강기유지관리업의 경우 표에 기재된 것 처럼 면허가 나온 이 후에 책임보험 또한 가입되어야 하며,

위 표에 기재된 약관이 모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14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안전관리법을 따르고 있는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법상 면허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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