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건설업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원하시면 이번 글을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수중공사업은 말 그대로 수중이나 해저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업종입니다.

일반 지상 공사와 달리 잠수 인력과 전문 장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면허 등록기준 역시 비교적 명확하고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중공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사전에 등록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만약 통합된 업종 내에서 다른 주력분야를 함께 등록하는 경우라면 자본금이 일부 중복 인정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1.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수중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쳐 보완 요청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자본금은 단순히 통장에 돈이 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설업 운영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며, 타사업 운영자금이나 겸업자산으로 판단되는 항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아야만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시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약 5,000만 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뒤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면허 발급 이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야 정식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후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임의로 인출할 수 없으며, 예치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일부 융자 형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반납해야만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기술자 요건입니다.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필요하며, 구성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잠수기능사·잠수산업기사·잠수기능장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중 작업이 이루어지는 업종 특성상 잠수 관련 자격은 필수 요건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1인 이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 또는 토목 분야 경력수첩 소지자이거나,

해당 공사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단순히 자격증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보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자 구성은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내에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면적 기준은 없지만, 기술자들이 실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하며,

실사 과정에서 내부·외부 사진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수중공사업은 장비 보유 기준 또한 충족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관련 법령에 명시된 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실제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됩니다.

단순 임대나 리스 장비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매입 증빙과 사진 자료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장비 기준을 간과했다가 보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장비매입계산서


수중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게 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실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서류뿐 아니라 실제 요건 충족 여부도 함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자 구성, 사무실, 장비까지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미비하면 보완 또는 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수 자격 기술자 요건과 장비 기준은 일반 전문건설업보다 까다로운 편이므로, 준비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