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건축물 및 토목구조물을 시공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업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공사를 포함합니다.
-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축물의 건설
-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공사
- 토목구조물 설치공사
- 토지 조성 및 개량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 계약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목 또는 건축 관련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 8억 5천만원 이상 / 개인사업자 : 17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기 때문에 건설업 외 다른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인정 여부는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금 기준을 충족한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서류나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면허 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법인 : 225좌 / 개인 : 450좌 , 2025년 10월 17일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 금액은 1,570,400원)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공사와 관련된 보증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공제조합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인출할 수 없고,
예치 후 2년 경과 시 일부 융자 가능하고 면허 반납 시에만 출자금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사, 출자좌수증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총 11인 이상의 기술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토목 또는 건축 분야 경력수첩 소지자
-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세부 인정 범위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이 인정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며 겸업 및 겸직은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4대보험 가입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근로계약서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사무실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하려는 시·도 내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기술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업무 환경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업무용으로 사용 가능한 건축물이어야 하며,
주거용 혹은 허가를 받지 못한 가건축물의 경우사무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무실 계약 전 건축물 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면허 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인터넷&전화 가입 증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에 접수하게 됩니다.
- 법정 처리기간 : 약 20일 (영업일 기준)
- 접수 후 현장 실사 및 기술자 면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확인과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반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부터 기술자까지 핵심 안내 (2) | 2026.04.13 |
|---|---|
| 건축공사업 면허 준비 시 꼭 알아야 할 기준 총정리 (3) | 2026.04.10 |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핵심 가이드 (2) | 2026.03.12 |
|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원하시면 이번 글을 (2) | 2026.03.09 |
|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실사 준비 체크리스트 (3) | 2026.03.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