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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최근 들어 조경 관련 공사 문의가 증가하면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 수주를 위해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막상 진행하려고 보면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과 준비 과정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이름 그대로 ‘조경’과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 면허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무를 심고 녹지를 조성하는 식재공사부터

벤치, 파고라, 놀이시설 같은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까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가 구분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 기준을 넘는 공사를 무면허로 진행할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법적인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기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능력, 사무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자본금은 중복으로 인정가능함)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액을 맞췄느냐”가 아니라 “인정되는 자본금이냐”입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입금한 자금이나 다른 사업에서 사용 중인 자금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건설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재무 상태인지까지 함께 평가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입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준비가 미흡할 경우 보완 요청이 발생하거나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준비 단계부터 전체적인 재무 구조를 고려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약 53좌 정도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공제조합출자금은 중복인정 가능함 / 2025.3.31일 기준 957,433원 입니다)

이 출자금은 단순 예치금이 아니라 공사 진행 시 필요한 보증을 받기 위한 자금입니다.

출자를 완료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되고, 이 서류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일부 활용이 가능하고, 면허를 반납해야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자금 계획을 세우실 때 이 부분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주력분야에 맞는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중복되는 자격자가 있다면 1인만 중복인정 가능함)

기술자는 조경 분야 건설기술인(경력수첩)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회사에 소속된 ‘상시근로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회사와 중복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진행 사례를 보면 기술자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면허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이 인정 가능한지, 근로 형태가 기준에 맞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지만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사무실은 단순히 주소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가 가능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 용도 역시 중요한 기준입니다.

주거용 건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전에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허 접수 이후에는 실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책상, 컴퓨터 등 기본적인 업무 환경도 갖추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약 2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서류 보완이나 조건 미비가 발생할 경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조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등 각 항목마다 세부적인 기준이 존재하기에 준비 과정에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업 상황에 따라 준비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조건 충족 여부가 궁금하신 경우 문의주시면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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