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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궁금하면 클릭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별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창호 교체공사, 금속구조물 설치공사, 스마트팜 및 농업용 온실 설치공사 등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해당 면허 취득 문의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술자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자본금만 준비하면 바로 등록 가능한가요?"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면허 심사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건설업 면허는 단순히 서류 몇 장 제출한다고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건설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역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라는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기준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신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자본금은 중복인정 가능함)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억 5천만원이 통장에 있느냐"가 아니라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냐"입니다.

실제 면허 심사 과정에서는 회사가 보유한 자산 가운데 건설사업을 위해 활용 가능한 순수 자산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 가수금이 과도하게 발생해 있거나, 회수가 어려운 미수금이 많거나,

타 사업 운영에 사용되는 자산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 법인의 경우 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업진단이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만 준비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면허 준비 과정에서 가장 많은 보완이 발생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본금 적격성 검토입니다.

법인사업자라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목적에 해당 업종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면 전문진단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진행하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53좌의 출자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공제조합출자금은 중복인정 가능함)

건설업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계약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증 등 다양한 보증업무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면허 등록 시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약 5천만원 수준의 출자금이 필요하며, 회사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며 해당 서류가 면허 접수 시 필수 제출자료로 사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출자금을 단순 예치금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건설업 운영을 위한 보증재원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으며 일정 기간 경과 후 일부 융자만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를 반납해야만 최종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 전 자금 계획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자는 단순한 자격요건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중복되는 자격자가 있다면 1인만 중복인정 가능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은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확보해야 하며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또는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소지자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해당 기술자가 상시근로자인지 여부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기본이며 다른 회사의 임직원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개인사업자를 운영 중인 경우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는 기술자 근무현황이나 보험가입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등록보다는 실질적인 인력 운영이 중요합니다.

특히 면허 취득 이후에도 기술자 퇴사나 자격 변경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 가입자명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 사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사무실 요건입니다.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은 별도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면허를 등록할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실제 업무 수행이 가능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 역시 중요하며,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무허가 건축물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업 영위가 가능한 용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접수 이후 현장 실사가 함께 진행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책상, 컴퓨터, 서류보관함 등

기본적인 사무환경도 갖춰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약 20일 정도 소요되며 접수 이후 서류심사와 현장확인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등록기준 자체는 비교적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진행 과정에서는

자본금 적격성 검토, 기술자 인정 여부, 사무실 적합성 등 예상보다 많은 세부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기업진단 단계나 기술자 검토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회사 상황에 맞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면허 취득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등록 가능 여부가 궁금하신 경우에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현황을 검토한 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면허 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이지미를 클릭하시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