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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전 체크해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 및 하수도 설비의 설치, 보수, 유지관리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종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를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공사는 면허 보유 업체만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공사의 수주나 입찰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면허 등록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은 행정처분 및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신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에 대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 심사는 각 항목별 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납입자본금이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 과정에서 자주 확인되는 부분은 자본금의 규모보다 자본금의 적격성입니다.

단순히 일정 금액이 예치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건설업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타 업종 운영자금이나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산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재무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기업진단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상태와 자산 구성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설립 시기나 결산 여부 등에 따라 준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신청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 원 수준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며, 해당 확인서는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됩니다.

면허 취득 이후에는 예치된 금액을 출자증권으로 전환하게 되며 정식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후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일반 예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 자금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자 상태가 유지되며 일정 기간 경과 후 일부 융자 이용이 가능하고,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반환 절차가 진행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근로자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기계 또는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경력수첩 소지자이거나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 범위는 비교적 넓은 편이지만 자격증 종류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록 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해당 업체 소속으로 상시 근무해야 하며, 타 사업장과의 중복 근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 역시 필수 확인사항이며 실태조사 시 실제 근무 상태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도 기술자 유지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하므로 체계적인 인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 가입자명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 또는 자격증 사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보유 기준은 없지만 독립적인 사무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등록 예정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기술자와 임직원이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 용도 역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건설업 영위가 가능한 용도여야 하며

주거용 건물이나 무허가 건축물, 용도에 문제가 있는 공간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무실 내·외부 사진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진행되며,
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약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나 현장 실사가 진행될 경우 실제 소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업종입니다.

자본금 유지 상태는 물론 기술자의 상시근무 여부, 공제조합 관리, 대표자 결격사유 여부 등이 계속 관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허 취득만을 목표로 준비하기보다는 등록 이후의 유지관리까지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 중이시거나 현재 보유 조건으로 등록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싶으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면허 취득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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