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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등록기준 완벽정리!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가이드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인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기준까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이용하여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구조물, 외장재, 바닥재, 조경시설 등을 설치·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물의 외관을 마감하거나 석재를 활용한 조경시설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시공 품질에 따라 완성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업종입니다.

특히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석공사를 수행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신규 등록하기 위해서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의 경우 자본금은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도 석공사업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은 단순 예금잔액이 아닌 건설업 운영을 위한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와 무관한 자산이나 겸업자산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기준을 충족한 후에는 기업진단을 실시하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의 회사의 재무상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는 서류 및 일정들이 상이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도 필수입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공제조합출자금은 중복인정 가능함)

신규 등록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약 5천만 원 수준의 출자금을 예치하게 되며,

회사의 평가등급에 따라 금액은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 이후에는 예치된 금액을 출자증권으로 전환하여 정식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게 되며,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건설업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유지 기간 동안 임의 인출이 불가능하지만,

일정 기간 경과 후 일부 융자가 가능하며 면허 반납 시에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기술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와 함께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술자 1인까지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축 또는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경력수첩 보유자

 - 석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국가기술자격 인정범위가 비교적 넓은 편이므로 보유 자격증의 인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로자로 근무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의 이중근무나 겸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면허 등록 회사의 4대보험 가입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 가입자명부,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사본

 

 

석공사업은 별도의 장비기준은 없지만 적법한 사무실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의 관할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실제 업무 수행이 가능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가 상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적합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차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석공사업 면허는 관할 시·군·구청 건설업 담당부서에 접수하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법정 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약 20일 정도 소요되며,

심사 과정에서 현장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인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는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여러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준비 과정에서 작은 실수 하나로도 보완 요청이나 등록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진단이나 기술자 인정 여부, 사무실 적합성 검토는 사전에 충분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전문건설업 면허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해솔씨앤아이와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석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