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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방법과 준비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면허 취득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등록요건과 준비 과정, 주의사항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각종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대표적으로 공원, 공동주택, 학교, 상업시설 등에 설치되는 휴게시설, 놀이시설, 운동시설,

경관시설 및 각종 조경 관련 구조물을 시공하는 업무를 포함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상태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행정처분이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는 크게 다음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출자금 / 기술인력 / 사무실 그럼 각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통합 업종 내 주력분야를 함께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중복 인정이 가능하여 보다 효율적인 면허 운영이 가능)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본금의 규모보다 실질성입니다.

건설업 등록 심사에서는 자금이 존재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에 활용 가능한 실질자산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겸업자산이나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자본금 상태에 따라 기업진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는 기업진단을 통해 확인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약 5천만 원 상당의 출자금을 예치하게 되며, 통합 업종 내 주력분야의 경우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출자금 예치가 완료되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면허 접수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 이후에는 출자금을 출자증권으로 전환하여 정식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조합원이 되면 공사이행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증 등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으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일부 융자만 가능하고 면허 반납 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통합 업종 내 주력분야를 함께 등록하는 경우에는 중복 자격자 1인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조경 분야 경력수첩 소지자 / 조경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국가기술자격의 인정 범위는 다양한 편이지만 자격 종류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로자로 근무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의 겸직이나 겸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면허 등록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도 필수이며,

실태조사 과정에서 실제 근무 여부가 확인될 수 있으므로 형식적인 등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 가입자명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기술자 경력수첩 또는 자격증 사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등록기준은 없지만 적법한 사무실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실제 업무 수행이 가능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건설업 영위가 가능한 용도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주거용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 용도 위반 건축물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차 사무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면허 심사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사무환경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차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건설업 담당부서에 면허를 신청하게 됩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약 20일 정도 소요되며,

심사 과정에서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특히 기업 상황에 따라 기업진단 준비 방법이나 기술인력 구성, 사무실 검토 과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기준을 잘못 이해하거나 누락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등록 지연은 물론 추가 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전문건설업 면허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과 안정적인 면허 취득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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