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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 꼼꼼하게 살펴보고 등록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 꼼꼼하게 살펴보고 등록까지





안녕하세요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안전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사업이 시설물유지관리업 입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 하는 공사의 경우는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시공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법적 조건과

필요서류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 접수를 해야 하는 지를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3억 이상의 자본금 보유 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준비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그 속에서 보여지는 건설업관련 자본금을 확인 하는 서류 입니다.

회사의 기본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의 기준이 달라 지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 하며

그에 맞는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해솔은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과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의 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소지지자만 인정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보유 하고 있어야 할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 모두 임대는 불가능 하며 구매 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장비보유증명원, 구입한 세금계산서, 장비의 실물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집기나 인터넷 전화등의 시설이 준비가 되어있고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로 영업일 기준 입니다.

법정처리기간 동안 서류의 심사와 제출한 서류의 사실성 확인을 위해서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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