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살펴보고 취득까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이 입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토목분야의 시공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을 기본으로 두고 있고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니 이점 잊어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법적으로 정해진 등록기준을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제출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 속에서 보여 지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실질자본금)을
판단 하는 것으로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해솔은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 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을 배정 받게 되며,
배정받은 출자금을 예치 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접수시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이 근무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이중취업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축이나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표의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범위 이외의 기술자는 절대 인정 불가)
[기 능 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업지만,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들이 정확하게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토공사업 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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