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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면허 종류 및 접수서류 꼼꼼하게 파악



전문건설업면허 종류 및 접수서류 꼼꼼하게 파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25가지 업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업무의 범위가 다르고 그에 따라 면허를 취득 하는 조건들 또한 다릅니다.



또한 경미한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전문건설업면허를 보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니 이점 잊어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 하기 위한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려고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업종에 따라 자본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금 관련 준비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만들어 지고, 회사의 기본적인 상황에 따라 준비서류 및 과정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잘못된 판단으로 준비가 된다면,

시간과 비용이 허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솔은 건설업 전문가로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답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해야 합니다.

, 기계설비,가스시설시공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의 범위는 등록자본금의 20 ~ 25%금액이 예치 되며,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의 기준은 일 8시간 주 5일 근무한 자로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나 임원들 또한 기술자 등록이 가능 하지만 다른 사업체가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1자격만 인정이 되고 면허에 따라 인정 가능한 범위가 정확하게 정해 져 있으며,

법적 기준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 지면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중 7가지 업종은 필수 보유 장비가 있습니다.

그 업종은 시설물유지관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준설공사업, 삭도치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수중공사업 입니다.

건설기계와 장비들 모두 회사가 직접 구매, 소유 하고 있어야 하며,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등록증은 법인은 법인 명의, 개인사업자는 대표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건설기계등록증, 기계의 사진, 계약서, 세금계산서, 장비보유증명서 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으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되어 있으면 됩니다.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20일의 법정처리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상황에 따라 현장 실사의 과정이 거치게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 회사에 맞는 답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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