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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하기위한 접수준비서류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하기위한 접수준비서류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공 사업을 위해서는 경미한 공사업을 제외 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조건인 자본금, 인정 가능한 기술자의 범위, 조합의 출자, 시설들의 조건을 알아 보며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관련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로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며,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진단의 과정과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에 차이 있고,

이런 과정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 입니다.

해솔은 건설업 전문가로 회사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 출자 예치 되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은 차이가 있으며,

출자금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 되면 됩니다.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내용의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기중기, 토목제도, 굴착, 지하수

[기 능 사]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화약취급, 시추

[기능사보] 굴착, 시추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않고 1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기술자가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필요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을 서류로 만들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사업장 소재지의 시··구청에 하며

법적 처리기간은 20일 입니다. (공휴일 제외)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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