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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A~Z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A~Z까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전문건설업의 기계분야의 시공사업인 기계설비공사업은 시·군·구청 관할하에

건설산업기본법의 법령을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시설시공업,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과 밀접한 과련이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가 있어야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와 준비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며,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됩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의 과정과 필요서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근히 진행을 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해솔의 회사마다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니 언제든 문의 주시면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출자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 예치 하면 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 좌수가 달라 지며,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서류에 첨두 되어 지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로 합니다.

건축 또는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내용의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 술 사] 금속재료, 가스


[기 능 장]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에너지관리,가스


[     ]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 에너지관리, 가스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생산자동화,전산응용기계제도,공조냉동기계,용접,특수용접,기계정비,판금제관,

             배관,금속재료시험,위험물,전기,전산응용건축제도,온수온돌,에너지관리,가스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11자격만 인정이 되고, 대표나 임원들도 기술자 등록은 가능 하지만,

다른 법인이나 사업자가 있다면 불가능 하니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며 4대 보험 가입은 의무하라는 점을 숙지 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에 관련된 준비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용도가 근리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할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임대한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사무실의 사진이 필요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휴일을 제외하고 20일에 기간이 소요 됩니다.

20일의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가 이루어 지며, 상황에 따라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전화 주실 바랍니다.

언제든 회사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