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알면 면허가 보인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디자인설계의 능력과 시공의 영업범위가 모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의 25가지 업종 중 건축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을 기본으로 두고 있으며 경미한 공사업을 제외하고 반드시 면허가 있는 곳에서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1항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과 준비 서류 등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로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 서류, 진행의 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해솔은 회사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면 정확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전기술자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내용의 국각기술자격자만 인정이 됩니다.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기술자의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이중취업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나 임원들의 경우 또한 기술자 등록이 가능 하지만 다른 사업자가 있다면 불가능 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준비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사본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 되어있어야하며,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으면 됩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상황에 따라 실사의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해솔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제시하며 빠르고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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