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이 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종전에는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이라는 명칭 였으나 2019년 1월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25가지 업종 중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면허가 있는 업체만 시공이 가능하며 등록기준을 갖추면 어떤 회사든 면허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록기준과 필요서류 그리고 어디에 접수를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게 필요하며,
이 보고서는 공인된 회계사나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단 거래하는 세무사나 특수목적 관계자는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판단 하는 것으로,
이는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필요서류가 달라 집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과정으로 해솔은 언제든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 배정은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 지고,
출자금을 예치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되어 지면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자의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인력 범위만 인정이 됩니다.(아래 내용 참고)
건축이나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표의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수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토목제도,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 지게차운전, 축로,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조적, 비계, 방수, 화학분석
[기능사보] 축로, 콘크리트,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 져야 하는 부분을 명심해 주시요.
준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들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이 소요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회사에 맞는 맞춤 답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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