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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확실히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분야의 시공사업으로 실내를 실용적으로 아름답고 가꾸는 시공 사업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한 사업 입니다.

인테리어사업장을 가진 업자들 중 간혹 면허 없이 시공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실내건축공사업자만 시공이 가능하다는 건산법 규정이 있습니다.

면허 없이 시공을 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을 위반 하고 있는 것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과 준비서류등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2억원이상이 준비 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조건 입니다.

그리고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입니다.

이 서류들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그 안에서 보여지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

쉽게 이야기 해서 실내건축공사업을 운영 하기 위한 자본금 2억이 보유 되어 있는지를 확인 하는 것 입니다.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을 기반으로 진단기준일이 산정이 되고

그에 따른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의 예치는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게 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기술자 2인이 이상이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그리고 인정 가능한 자격 범위는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기술자가 보유 됨을 증명 하는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사본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구청에 하며

법적 처리기간은 공휴일 제외한 20일 입니다.

처리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외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