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25가지 업종 중 건축분야의 시공사업 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 해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시공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하면 5년이하의 징역, 5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게 되니 이점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개인과 법인 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관련 제출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는 서류가 필요 합니다.
이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회사의 현재 상황에 따라 진행을 과정과 필요서류들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 과정 중 가장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중 하나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하셔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자본금 20 ~ 25%의 금액을 예치하게 되며,
보증가능금액확이서라는 서류를 발급 하여 접수 시 제출 되어지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아래 내용의 법적으로 정해진 기술자 이외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중취업 불가)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토목 또는 건축분야 초급이상
[기 능 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 능 사]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기술자보유를 증빙 하는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고,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 져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등이 접수시 준비 되면 됩니다.
도장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로 공휴일은 제외가 됩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현장 실사의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건설업 전문가들이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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