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전문건설업의 25가지 업종 중 하나인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공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이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미만의 벌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준비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는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준비 서류들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 하는 과정 중 하나 입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 출자 예치 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은 차이가 있으며,
출자금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 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술자 인력만 인정이 됩니다.
[경력수첩 사본] 토목분야 초급 이상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기중기, 토목제도, 굴착, 지하수
[기 능 사]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화약취급, 시추
[기능사보] 굴착, 시추
기술자가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시설과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을 서류로 만들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적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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