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아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두고 있고 위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보유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요구 되어지는 등록기준을 하나하나 알아 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증빙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며 회사의 상태에 따라 준비의 과정이 달라 집니다.
실질자본금(건설업관련 자본금)을 판단하는 과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의 과정 중 가장 어렵고 오랜시간이 걸리는 부분 중 하나로
잘못된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시간과 비용이 낭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솔은 건설업 전문가로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공제조합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받아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 지면 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기술자는 4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또한 기술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가 있고
그 외의 인력은 인정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인력기준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 보험가입자 명부 등의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이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유 할 수 없고 건설업 영위 전용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사무실 관련 제출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게약서 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공휴일 제외)
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실 바랍니다.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체크부터 접수까지 (0) | 2019.06.04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체크하고 접수까지 (0) | 2019.05.24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 팩트만 딱 정리 (0) | 2019.05.10 |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체크하고 면허접수하기 (0) | 2019.05.03 |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접수방법 및 서류준비 (0) | 2019.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