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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체크하고 접수까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토목분야의 전문적인 시공사업입니다.

 

 

위와 같은 분야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경미한 공사를 시공한다면 면허가 없이도 가능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해 그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있어야 하며,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오는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요구 되어 지는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의 보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 지며,

회사의 기본적인 상태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준비 서류등이 달라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과정으로

해솔의 전문가들은 회사에 맞는 길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인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술자가 2이 이상이 근무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이중 취업 불가입니다.

인정가능한 자격 범위는 아래 내용과 같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토목 또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

[기 술 사]용접

[기 능 장]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용접

[산업기사]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기 능 사]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능사보]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술자관련 제출 되어야 할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임대한사무실의 경우)등이 제출 되어 져야 합니다.

 


철근콘그리트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시간이 소요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애아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