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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체크부터 접수서류까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전문건설업의 토목분야의 시공분야 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두고 있는 공사업 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자본금은 2억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준비 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고보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작성이 되고, 그 안에서 보여지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확인 하는 서류 입니다.

회사의 기본적인 상황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필요서류들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를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이 달라집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 하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기술자격자만 인정이 됩니다.

인정 가능한 내용을 아래의 기술인력 범위만 가능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 토목분야 초급이상

[기 능 장]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 능 사]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 필수)

기술자의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기술자가 보유 됨을 증빙 해야 하는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 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으며, 사업을 운여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액서(임대한경우),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상하수공설비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소재지의 시··구청이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20일 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